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규정(안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ODA 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공적개발원조) 운영체계 모델 개발 연구
- 2. ODA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개발 연구
- 3. ODA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
- 4. ODA를 통한 사회적경제 모델수립 및 정책연구
- 5.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연구
- 6. ODA 관련 위탁사업
- 7. 기타 국제개발협력분야에 관한 연구
제3조(소장)
- 1.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2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조직 및 기능)
- 1.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운영을 총괄한다.
- 2. 연구소에 국제개발협력이론 연구센터, ODA 사업평가센터, 국제연수 및 교류지원센터, ODA 특화사업센터를 설치하며,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① 국제개발협력이론 연구센터는 국제개발협력의 이론동향과 새로운 연구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한다.
- ② ODA 사업평가센터는 ODA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국제연수 및 교류지원센터는 외국 공무원의 교육연수 및 학생들의 해외교류활동을 지원한다.
- ④ ODA 특화사업센터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ODA 사업 등을 추진한다.
- ⑤ 각 센터 장은 선임연구원으로 보한다.
제5조(연구원 등)
- 1. 연구소에 연구원, 특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선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2. 연구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3.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 인사나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사회의 지도급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4. 전임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책임 수행하는 자로,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 전문 인력 중에서 충북대학교초빙교원규정을 준용하여 임용한다.
- 5. 선임연구원은 각 센터 연구 및 해당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6.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7.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(운영위원회)
- 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2. 위원회는 소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3. 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4.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5.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①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- ② 연구소 예산과 결산
- ③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④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- ⑤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자문위원)
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제8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9조(운영세칙)
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
-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‘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’에 선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기간 중 연구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.